아동학대 함께 예방해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직접적 학대, 도구 사용, 유해한 물질 사용, 완력 사용 등)
○ 정서학대(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 성학대(자신의 성적 만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 성교 또는 유사행위 및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유기(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