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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명품정항우케익(이하 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이하 울산 우정혁신점)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명품정항우케익은 정항우케익이라는 영업 표지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45(부울경 지역 37, 기타 지역 8)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ㅇ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울산 우정혁신점은 정항우케익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요구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12조 제1항 제1에 위반된다.
 
ㅇ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ㅇ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2   조치내용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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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 부당 특약 설정 및 서면 미발급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 ㈜신태양건설은 2016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제한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3조의4 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법 제16조의2 1항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면 미발급 행위>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 공사(금액 254백만 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추가 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 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총1명 참여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명품정항우케익(이하 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이하 울산 우정혁신점)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의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명품정항우케익은 정항우케익이라는 영업 표지로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45(부울경 지역 37, 기타 지역 8)
ㅇ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ㅇ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12월까지 누적된 미수금 235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 울산 우정혁신점은 정항우케익의 신규 가맹점 유치를 요구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되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12조 제1항 제1에 위반된다.
 
ㅇ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ㅇ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2   조치내용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의의 및 기대 효과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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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행위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500만 원 부과 -

 

1   법 위반 내용
 
.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이하 피심인)2017. 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82%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레미콘의 규격별 판매단가를 의미함
 
** 울산지역 레미콘업계는 1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건설사를 ‘1군 건설사,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를 개인·단종으로 구분함
 
(1군 건설사 판매단가율 인상) 피심인은 2017. 4서울 소재 1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하여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하였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되었다.
(개인·단종업체 판매단가율 인상) 개인·단종업체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되었다.
 
. 공장가동 중단
 
피심인은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 4. 20.4. 22.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공장가동 중단을 실행하였다.
 
2   조치 내용
 
피심인의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 공장가동 중단은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레미콘 판매가격 및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500만 원의 과징금부과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울산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사업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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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공유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 )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
 
1   법 위반 내용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계약서 미제공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11조 제1)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금 미예치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8. 4.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1)
 
- 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치내용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의의 및 기대효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크리닝은 19년 현재 가맹점이 473개로 가맹점수 기준으로 업계 2위 사업자임(크린토피아 2,634)
 

총0명 참여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 제재

1   법 위반 내용
 
. 치과기공물 수가 관련 논의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이하 피심인)2018.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하며,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피심인은 2018.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하였다.
 
. 치과기공물 수가의 결정 및 수가표의 배포
 
피심인은 2019.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심인은 2019. 3,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하였으며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2019. 6,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피심인은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의 수가표를 만들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음
 
2   조치 내용
 
피심인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피심인이 수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1,100원의 과징금부과하고, 검찰고발하였다.
 
 
 
3   의의 및 향후 계획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총0명 참여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1   법 위반 내용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계약서 미제공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11조 제1)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금 미예치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8. 4.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1)
 
- 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치내용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의의 및 기대효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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