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도자료 공유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 주)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
□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계약서 미제공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7. 3.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함(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ㆍ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가맹금 미예치
ㅇ 월드크리닝은 2014. 7.부터 2018. 4.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함(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드크리닝은 19년 현재 가맹점이 473개로 가맹점수 기준으로 업계 2위 사업자임(크린토피아 2,6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