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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ㅇ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적용사범 확대 : 미성년자 유괴범('09년), 살인범('10년), 강도범('14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20년)
  -활용범위 확대 :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제도('20년)

ㅇ 제도 운영 결과,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제도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은 1/7, 살인은 1/49, 강도는 1/75로 억제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간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ㅇ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감독시스템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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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ㅇ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적용사범 확대 : 미성년자 유괴범('09년), 살인범('10년), 강도범('14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20년)
  -활용범위 확대 :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제도('20년)

ㅇ 제도 운영 결과,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제도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은 1/7, 살인은 1/49, 강도는 1/75로 억제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안심귀가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간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자감독시스템 연계 활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1명 참여
(법무부)동물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ㅇ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ㅇ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으로, 주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동물 학대 범죄로 애완동물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재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분류되어 가해자는 '재물손괴'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또한 재산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애완동물도 압류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일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ㅇ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법무부는 민법98조에 2항과 3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신설>제98조의2(동물의 법적지위)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행법이 개정되고 나면 동물 지위가 '물건'에서 벗어날 근거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끌어올리는 등 동물 지위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입니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1명 참여
(법무부)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법무행정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생각은?

ㅇ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무부 내에 벤처형 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가 탄생하였습니다.

범죄예방데이터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강력범죄자의 재범 관리 위한 범죄예방 역량 확보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 체류·일탈 정보 등을 면밀히 분석할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기술 기반의 재범방지 랫폼 구축과 주감응형 전자장치 개발 등을 통해 범죄예방정책을 과학화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는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외국인 빅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부처별 분산된 외국인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분석하여,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적정규모 예측  외국인 정책 수립 고도화에  기여하고,
  - 신설되는 외국인 빅데이터를 외국인 관광, 소비, 경제 민간부문에 공익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법무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정책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증진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롭게 출발한 범죄예방데이터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 대한 기대, 격려 등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1명 참여
(법무부)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생각은?

ㅇ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신체생명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지원제도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세 내용은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www.moj.go.kr/cvs/index.do) 참고


ㅇ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 내용 >
-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 피해자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1. 6. 25.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구조금 지급 범위를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보충적 지원)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ㅇ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총1명 참여
(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에 대한 생각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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