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1.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