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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군산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안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2021년 3월 2일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수거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로 !
○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한 봉투에 !
 
 
재활용품 배출시 재활용품봉투 하나에 비닐류·플라스틱·고철류·종이류·병류가
섞일 경우 수거가 되지 않으니, 따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봉투 한 곳에 폐지··라면봉투 넣을 경우  수거불가
 비닐봉투 한 곳에 깨끗한 비닐류만 넣을 경우  수거가능
 비닐봉투 한 곳에 음식물묻은 비닐류 넣을 경우  수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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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한 방역 수칙

1. 최근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 급격한 환자 증가와 무증상, 경증인의 광범위한 이동동선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수도권은 7.12일 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실행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7.14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과 일부 변경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방역조치가 정착될수 있고 또한 집단환자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방역수칙 준수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가 유지 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 사적모임(8인까지허용),9인이상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인원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 타지역(수도권 등) 방문 자제 당부
. 외부인 접촉(방문)시 거리두기 2m이상 등 거리두기 준수
. 사업장 환기(2시간마다) 및 소독 철저
. 타지역 방문으로(오한,두통,발열시) 코로나 검사 즉시 실시
. 의심 증상이 있을 시(오한,인후통,기침,발열) 코로나 검사 실시
. 일상생활 손씻기 생활화
. 해당 사업장 출입자 명부 작성 당부
. 불필요한 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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