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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및 기준신설
- 현재 식품공전에는 영·유아, 환자, 임산·수유부, 비만자를 위한 특수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식품유형과 영양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를 위한 제품은 별도의 식품유형과 영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품업체들이 제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임

- 14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 소비자가 고령친화식품에 기대하는 요소는 영양보충(48.8%), 소화용이(26.5%), 저작용이(20.3%) 순으로 영양보충 요구가 큼
- 1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영양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식품 공급이 필요함

-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약 93%의 참여자가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분류 신설에 공감함
- 향후, 이러한 의견을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신설 추진 정책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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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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