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가족안심 캠핑장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4. 1.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실시됨에 따라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의왕시민 중 해외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가족, 동거인
○ 장소: 레솔레파크 내 글램핑 15개동, 카라반 10개동
○ 숙박료: 평일 49,000원, 주말 63,000원(1박2일 기준)
※ 정상가의 30% 감면(의왕시민 기준)
○ 사용가능기간: 최대 14일
○ 필요서류
- 캠핑장 이용자 신분증
- 자가격리자 가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외입국자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자항공권, 비자, 학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