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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일부개정완료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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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2. 개정이유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다각화 함으로써 향교·서원·서당의 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논산시 향교·서원·서당 지원사업 대상에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추가(안 제4조제1항제5)
.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향교 등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
. 이 밖에 불필요한 보조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제2, 7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9. 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FAX 041-746-539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총0명 참여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2. 제안이유
    ○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대상자를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논산시민”에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논산시민”으로 확대(안 제4조의2)

    ○ 지원대상자의 제외요건 중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학습 이용기회 확대 제공(안 제4조의2제1호)
    ○ 논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이용금액을 10만원
이상 지급하고자 함(안 제4조의3)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9.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041-746-5774, FAX 041-746-576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총0명 참여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알림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를 30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
    ○ 관계공무원에 ‘미래발전사업단장’을 삭제(안 제9조제2항)
    ○ 자치분권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둠(안 제9조제5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6. 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마을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마을자치분권과 (☏041-746-5245, FAX 041-746-524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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