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를
2. 개정이유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다각화 함으로써 향교·서원·서당의 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논산시 향교·서원·서당 지원사업 대상에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논산시 향교·서원·서당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향교 등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다. 이 밖에 불필요한 보조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4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9. 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987/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041-746-5416, FAX 041-746-539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