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은 현행 법령의 효과성, 효율성, 국민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범분석(법규의 타당성)과 실태분석(통계, 자료, 설문조사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이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소 3년이 지난 법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개별법과의 관계 정비) 및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실시 예정
법제처는 내년(2023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1만 원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