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및 교육지원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본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민원의 신속, 친절, 공정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창구공무원의 중식시간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공무원의 중식시간 교대근무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감정 노동자로서 민원부서 공무원의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이 증가하는 추세와 근무여건 열악으로 민원부서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민원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요소 해소를 도모하면서
다수 일반 국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