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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문제점 해결방안 투표결과
2021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국민생각함 안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기간 내 설문 참여 16건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투표해주셨습니다.


질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번호 방안 응답률
1 QR코드방식의 공사출입자명부(출퇴근 관리)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18.8%
2 건강보험공단 등 4대 보험사와 연대하여 공사인부 관리체계 사이트를 구축한다. 43.8%
3 직접시공 가점제를 도입하여 향후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임금체불민원시 감점) 31.3%
4 공사 프로젝트별 공용통장을 개설하여 자금흐름을 파악하도록 관리한다. 6.3%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생각에 따라 우리교육청은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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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
,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광주 건물 붕괴 매몰 사고(21.06.09.)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및 정책의 문제점
1. 하도급 유형: 무등록업자에게 > 일괄 > 동종업종간 > 해당업종업체 재하도급 순
2. 원도급업체의 경우 직원 수 대비 업무량이 많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래의 사유 등
   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음
.
  -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등을 통해 현장대리인의 재직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공사낙찰 직후에
    위장 이직 하는 경우 확인 불가

  - 합법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성사된 계약서로 하도급 신고를 한 후, 실제는 위법한 금액으로 성사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령한 차액을 원도급사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확인 불가

  - 하도급 처벌이 공사진척정도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대략 70만원 수준)되어 처벌이 경미해 예방효과가
    없음
.
  - 시공참여자 제도(자재·장비의 하도급이 아닌 노무만의 하도급)를 통해 하도급이 아닌 형태로 계약이
    되면 발주처 미통보 사항이 되어 처벌가능성 마저 상실됨
.
4. 이러한 이유로 자진·성실신고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힘든 현장의 풍토로 인하여 불법 하도급 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는 결국 임금체불,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 건설환경 생태계를 파괴함.

 
기대효과
공정, 투명한 시공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건강한 건설환경 생태계 구축

 

총1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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