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광주 건물 붕괴 매몰 사고(21.06.09.)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및 정책의 문제점
1. 하도급 유형: 무등록업자에게 > 일괄 > 동종업종간 > 해당업종업체 재하도급 순
2. 원도급업체의 경우 직원 수 대비 업무량이 많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불법하도급을 통해
이윤을 창출함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래의 사유 등
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낮음.
-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등을 통해 현장대리인의 재직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공사낙찰 직후에
위장 이직 하는 경우 확인 불가
- 합법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성사된 계약서로 하도급 신고를 한 후, 실제는 위법한 금액으로 성사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령한 차액을 원도급사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 확인 불가
- 하도급 처벌이 공사진척정도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대략 70만원 수준)되어 처벌이 경미해 예방효과가
없음.
- 시공참여자 제도(자재·장비의 하도급이 아닌 노무만의 하도급)를 통해 하도급이 아닌 형태로 계약이
되면 발주처 미통보 사항이 되어 처벌가능성 마저 상실됨.
4. 이러한 이유로 자진·성실신고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힘든 현장의 풍토로 인하여 불법 하도급 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는 결국 임금체불,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 건설환경 생태계를 파괴함.
기대효과
공정, 투명한 시공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건강한 건설환경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