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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민원인 호칭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건과 같이 시행
0/1000
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 대 상 : 2개소(영양병원 장례식장, 영양전문장례식장)
󰏅 내 용 : 장례식장 출장 사망신고 도움서비스제공
사망신고 의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시행시기 : 2023417~
󰏅 방 법
사망신고서, 재산조회 신청서(안심상속) 및 도움 안내문 비치
사망신고 의무자*요청 시 공무원근무일 및 시간*에만 출장서비스 제공
* 사망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5조 제1).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5조제2).
*공무원근무일 및 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이용자 예측(최대치)

현황
 
장례식장 이용(합계) 영양병원 장례식장 영양전문장례식장 비고
138 98 40 2022년도 기준

󰏅 업무처리 흐름도
절차
 
전화신청
 
민원접수

 
사망신고서 및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도움
 
접수 및 처리
장례식장
(사망신고 의무자)
군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장례식장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접수 :전국 시····
처리 :전국 시···

*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단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22명 참여
행정기관 24시 AI 통화비서 서비스 전국확산 찬반 의견

 
24, AI 통화비서 서비스운영 계획
 
통신회사의 AI 통화비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앱으로 접수, 익일 근무일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만족도 향상
 
  배경 및 현황

󰏅 운영배경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능동적 대처
민원콜센터 부재로 인한 서비스 공백 최소화
2022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지표(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달성
󰏅 현황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 부재중 전화 상존
본청 근무시간 외 전화민원 당직실(682-2241)에서 접수
당직실(군 대표) 전화번호(682-2241)는 쉬운 번호가 아님
 
  운영개요
󰏅 운영시기 : 연중(2022. 2~ )
󰏅 운영시간 : 24시간(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 운영대상 : 종합민원과 내 민원안내데스크 전화(683-8282)
󰏅 운영방식 : 근무시간 외 24시간, 365일 민원전화를 받을 수 있는 통신업체(KT)‘AI 통화비서 서비스 활용
󰏅 소요예산 : 150천원 정도(2022년도 기준)
구분 AI통화비서 전용폰 AI통화비서 서비스 이용료 비고
구입비 전화요금
초기비용 무료폰 30,000 11,000 가입 후 3개월 무료, 1년간
서비스이용료 50%할인
1년 경과 - 30,000 22,000 650천원 정도 소요
30,000(전화요금)+22,000(서비스 이용료)×12=624,000(2023.2월부터)
󰏅 예산과목 : 대민서비스개선>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추진일정
 
운영계획
수립
시범운영
(민원팀장 폰)
전용폰(무료) 구입, 앱설치 서비스 전격 운영 이용
홍보
119일 한   1월 말까지   2월 초   2~3월 중
 
  기대효과
󰏅 구술·전화민원 접수로 민원약자(고령자, 문맹인) 배려
󰏅 사전예약(상담, 방문)시스템 구축효과
󰏅 민원수용성(양적, 질적)높아져 만족도 향상
 
  행정사항
󰏅 부가서비스 신청 : 운영계획서 전자결재 후
󰏅 이용홍보 : 3월 우리소식지 게재, 이장회의 시
 





 

총91명 참여
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설문조사

사전예약 야간 민원실운영계획
 
코로나 19 여파로 20202월부터 운영해 온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및 군민 편의도모를 위해 사전예약 야간 민원실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
 
  변경운영 배경

󰏅 코로나19여권발급 신청 건수 급감(939(2019)118(2020)51(2021))
󰏅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지표 서비스운영(일과시간 외 민원접수·처리여부)지표달성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022. 6. ~
󰏅 이용실적 : 없음(2022. 5월말까지)
󰏅 문 제 점 : 이용실적 없음.
 
  사전예약야간 민원실운영 계획
󰏅 운영시기 : 2022. 6. 7. ~
󰏅 운영시간 : ~금요일/18:00 ~ 20:00(사전 예약민원 있을 시 근무)
󰏅 운영장소 : 종합민원과 , , , 번 창구
󰏅 운영인원 : 5/6(민원팀장외1/지적1/세무1/도시1/건축1)
󰏅 대상민원
- 민원팀 : 여권접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등
- 지적팀 :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발급 등
- 부과팀 : ·등록세 상담, 지방세관련 증명 등
- 도시팀 : 개발행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 건축팀 : 건축물대장발급 및 건축민원 상담
󰏅 처리절차
 
방문예약전화
(680-6760)
예약접수 및
안내
민원접수 및 발급
(예약일)
접수민원
처리결과통보 등
민원인 민원팀 야간민원실 운영팀 민원팀
󰏅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변경 후(사전예약 야간민원실)
운영일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월요일~금요일 18:00~20:00
운영인원 1
(민원1)
6
(민원2, 지적1, 세무1, 도시1, 건축1)
운영방법 매주 목요일 고정근무 사전예약 민원 있을 경우 근무
대상민원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여권, 제증명, 지적, 세무, 개발행위, 건축 등
 
 
  기대효과
󰏅 일과시간 외 민원 접수·처리로 군민만족도 증진
󰏅 행정효율성 향상 및 군민 배려행정 이미지 제고
 
  행정사항
󰏅 야간 민원실 운영 협조 요청 : 재무과(부과팀), 지역개발과(도시팀)
󰏅 운영 사항 홍보
·면 이장 회의 시 이용 홍보
 
붙임 1. 안내문() 1.
2. 야간민원실 예약 접수대장 1. .
 
 
 
붙임1
 
사전예약 야간민원실 운영 안내

 
 
근무시간 내에 군청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사전예약을 하시면 여권발급신청 및 제증명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민원처리 절차는 ?
 
방문예약 전화   예약접수 및
안내
  민원접수 및 발급
(예약일)
  접수민원
처리결과 통보 등
민원인 민원팀 (054/680-6760) 야간민원실 운영팀 민원팀
 
민원처리 대상은 ?
 
분야별 발급 가능 민원
제증명 여권접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등
지적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등
세무 ·등록세 상담, 지방세관련 증명 등
개발행위 개발행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건축 건축물대장발급 및 건축민원 상담

 
사전예약 민원실 운영 시기는 ?
202267() 부터 ~
 
사전예약 전화 번호는 ?
영양군 종합민원과 : 054)680-6760
 

총93명 참여
친절직원은 민원인이 뽑기, 설문투표

 

- 감동주고 칭찬받는 행복영양 -
2022년도 민원감동 칭찬직원선정계획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과 동료들로부터 칭찬받은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친절마인드 확산
 
 
  추진배경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민원우수 인센티브 제공지표달성
상시 친절보상으로 동기유발 및 분위기 확산
관행적 포상방식 개선 필요성
 
  선정계획
 
선 정 명: 2022년도 민원감동 칭찬직원
기존 친절우수공무원명칭 및 선정방식 변경
선정시기: 분기별(4)
선정인원: 12각 분기별 3
선정대상: 군 및 직협 홈페이지 칭찬코너등에서 칭찬받은 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포함
선정방법: 1차 평가(2배수 선발)2차 평가(심사위원회)최종 3
1(2배수 선발): 칭찬받은 횟수, 전화모니터링(5), 민원응대
평가단 결과 반영(7)
2(3명 선발): 1차 평점 + 심사위원회 평점
시 상: 군수 표창(간부회의 시), 영양사랑상품권(15만원)
  세부추진 계획
 
선정시기
분기   2/4 3/4 4/4
선정시기   7월 중 10월 중 12월 중
칭찬기간   2022.4.~6. 2022.7.~9. 2022.10~11.
 
선정절차
        1차 평가   2차 평가   시 상
                 

  후보자 추천

- 민원인·동료·
민원응대평가단
- 전화모니터링 요원

(전직원+민원인)
  점수산정 및
결격사유 조회
(감사팀 협조)
  최종심사
(심사위원회)
  확대간부회의 시
(군수)
칭찬 접수대장붙임관리 민원감동 칭찬직원 선정용
- 칭찬내용(민원인·동료, 민원응대군민평가단, 전화모니터링 등) 기록 및
확인
선정기한: 다음분기 10일 내
 
선정대상
구 분 칭 찬 경 로
외부 직접방문, 유선, 자필서신, 팩스, 홈페이지 등에서 칭찬받은 사례
내부 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칭찬릴레이 로 칭찬받은 자
기타 민원응대군민평가단 칭찬, 전화모니터링 우수자 등
 
부적격자 확인(감사팀 협조)
후보 제외대상
- 징계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 미경과자
(견책 6개월, 감봉처분기간+12개월, 정직처분기간+30개월)
- 불문경고, 훈계(주의), 경고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불친절 사례가 확인된 자
- 기타 공직자로서 모범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자
 
평가배점
평가분야별 배점(100점 만점)
구분 1차 평가 2
온라인
칭찬횟수
오프라인
칭찬횟수
전화모니터링
결과
심사위원회
배점비율 60% 20% 10% 10%
 
평가분야별 점수산정 방법
평가분야 점수산정 방법
1 온라인
칭찬
(60%)
영양군청 및 영양군공무원직장홈페이지에서 칭찬받은 횟수
산정
방법
120, 60점 만점(3회까지 반영)
칭찬직원 접수대장을 근거로 평가
오프라인
칭찬
(20%)
방문 민원인 및 민원응대 군민평가단에게 칭찬받은 횟수
산정
방법
110, 20점 만점(2회까지 반영)
평가시기 : 56(2개월 간)
칭찬직원 접수대장 및 평가결과보고서 반영
전화
모니터링 결과
(10%)
부서별 전화 모니터링 시 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산정
방법
우수 응답자 10
4월 중 부서별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실시
용역결과보고서 반영
2 심사
위원회
(10%)
1차 평가 결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3명 최종결정
산정
방법
1차 평가 점수 +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10점 이내 점수 부여
동점자 결정 ▶ ① 〉 ② 〉 ③ 순서로 결정
민원접점부서 직원
(읍면, 보건소, 종합민원과, 건설안전과, 환경보전과, 지역개발과)
칭찬받은 횟수 순
근무연수 순
 
 
심사위원회 개최(2차 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종합민원과장
- 위 원: 종합민원과 7개 팀장
(민원, 부동산, 지적, 지적재조사, 위생정책, 건축, 바로민원)
심사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1차 평가(민원팀) 완료 후
- 심사대상: 민원감동 칭찬직원 후보자 전원(부적격자 제외)
심사방법: 1차 평가자료 종합심사 후 최종결정
 
심사평가표(예시)
2022년도 민원감동 칭찬직원후보 심사평가표
연번 부서
(직급)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친절공적 1차 평가결과 비고
1            
2            
3            
심사위원 : 성명 : (서명)
 
  소요예산
총 소요액
- 민원감동 칭찬직원 포상금: 2,000천원(150,000×3×4분기)
기존 친절우수공무원 포상금 부기명 변경지급
예산과목
- 민원행정관리>대민서비스개선>포상금>
 
  기대효과
친절직원 사기진작 및 실천 동기부여
구체적인 친절사례 보상으로 포상 공정성 확보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군민 만족도 제고
 
  행정사항
칭찬게시판 적극 이용 및 홍보 : 전부서
추경 시 예산부기명 변경(친절우수공무원민원감동 칭찬직원)
보도자료 배포: 계획서 결재완료 후
 
 

총9명 참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검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활성화, 창구민원 분산 및 민원행정 군민만족도 제고
 
  추 진 근 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2
󰏅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편의 확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지침)
 
  추 진 개 요
󰏅 대 상 : 2(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 내 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무료화
󰏅 방 법 : (재무과)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
타 지자체 사례 : 고양시, 천안시, 아산시, 오산시, 의왕시, 광명시 등(전국5%내외)
󰏅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현황
구분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인터넷)
현행 400 200 무료
개정 후 400 무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 무인발급기 운영 대수 : 7(1, ·면 각 1)
󰏅 무인발급기 위치 : 군청(종합민원과와 군 금고 사이), ·(각 사무실 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설치 장소별 이용내역
구분 () 군청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2020 17,045 3,451 4,631 2,604 1,284 1,279 2,061 1,735
2019 5,829 3,209 1,544 221 124 141 348 242
 
민원종별 이용내역
구 분 합 계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 기 가족관계(제적) 토지, 지적
, 건축
농 촌 국 세 병 무 보건
복지
건강
보험
지방세 차 량 교육
2020 17,045
(100%)
3,459
(20.3)
1,710
(10.3)
1,317
(7.73)
940
(5.51)
5,440
(31.92)
1,884
(11.05)
75
(0.44)
60
(0.35)
1,730
(10.15)
291
(1.71)
20
(0.11)
116
(0.7)
2019 5,829
(100%)
1,380
(23.67)
1,300
(22.30)
801
(13.74)
653
(11.2)
249
(4.27)
920
(15.8)
56
(0.96)
29
(0.5)
211
(3.62)
122
(2.09)
9
(0.15)
99
(1.70)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수입내역
구분(년도) 발급통수 수수료 비고
2020 3.459 403,400 6개 읍·면은 201973일부터 운영으로 년도별 수수료 차액 136천원 발생
2019 1,380 267,400
 
  기대효과 및 문제점
 
구분 기대효과 문제점
내용 수수료 면제로 군민만족도 증가
민원인 창구 대기시간 감소
창구담당자 업무효율성 향상
공정한 군정이미지 홍보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24의 수수료는 무료)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점
세외수입 감소
(3~40만원 정도)
초고령자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인식 곤란으로 민원 발생 우려
 
붙 임 : 참고자료(관련법령) 1. .
참고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
 
28(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2
18(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8조제19(타 자치단체 예시)
8(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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