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 제37조제6항
○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추가
(안 제7조제2항)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제1호)
○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항)
- 자치법규 입안 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기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 규정 추가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안 제16조제3항)
○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칙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오탈자,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 등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7. 16. 〜 2021. 8. 5.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소: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 전화: 031-678-5733
• FAX: 031-678-5708(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