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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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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2. 개정이유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관리를 위탁계약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변경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규칙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3)
.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 2, 3, 6)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 약칭 규정
- 용어 순화 등
. 제명 변경과 체육시설 중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추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4. 개정규칙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8. 6. 2021. 8. 26.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031-228-1352
FAX: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금운용 계획결산보고, 준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잘못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7조제437조제6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7조제1)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 추가
(안 제7조제2)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제1)
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7조제5)
- 자치법규 입안 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기에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제한 규정 추가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신설(안 제16조제3)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준용 규정 정비(안 제17)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칙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오탈자,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 등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7. 16. 2021. 8. 5.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주소: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전화: 031-678-5733
FAX: 031-678-5708(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 안성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점포별로 사용량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편의를 도모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노후주택”, “개량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안 제7조제1)
.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37조제2항 및 제4)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대상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순화, 맞춤법에 따른 정비 등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으로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6.21. 2021.7.12.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상수도과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3154
FAX: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6.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2

 

총0명 참여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이유
.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업무를 조정이관하고 신설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40)으로 조정(안 별표 6)
1) 정원 조정(총괄)

구 분 정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
지도직
소 계 3 4 5 6 7 8 9
  40 - 40 - - - 4 9 14 13 - -
변경전 1,070 1 1,021 1 5 54 234 315 250 162 1 47
변경후 1,110 1 1,061 1 5 54 238 324 264 175 1 47
2)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 6(+4) : 농업 +1, 전산방송통신 +1, 농업농촌지도사 +1, 행정공업시설 +1
- 7(+9) : 시설 +2, 운전 +2, 농업 2, 행정사회복지 +5, 행정환경 +1, 공업시설 +1,
- 8(+14) : 행정 +4, 세무 +2, 전산 4, 공업 +1, 녹지 +4, 간호 +5,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 9(+13) : 행정 +1, 전산 2, 녹지 +3, 농업 +4, 환경 +2, 운전 4, 시설 +4, 행정시설 +1, 공업시설 +4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간호직 정원 이동
- 직속기관(15) : 간호 75, 간호 810
- (+15) : 간호 7+5, 간호 8+10
. 업무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및 신설(안 별표 8, 9, 10)
1) 업무 이관
현재 담당부서 업 무 명 업무이관부서 비 고
행정과 통장 관리 소통협치담당관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공공갈등관리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현재 담당부서 업 무 명 업무이관부서 비 고
징수과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세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마을기업 육성사업 소통협치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전문건설업(가스시설 및 난방시공업) 등록 건설관리과  
도시개발과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 일자리경제과  
지역보건과 보건진료소 지도관리 건강증진과  
보건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  
2) 업무 신설 및 추가
담당부서 업 무 명 비 고
행정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인권 침해 조사구제, 인권영향 평가  
시민안전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총괄)  
건축과 ○ 「기계설비법에 따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농업정책과 전기통신기계 등 청사관리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안 별표 7)
.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업무분장 중 팀명을 일괄 삭제(안 별표 8, 9, 10)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인건비 923,631천원
직급별 정원 조정(40)에 따른 인건비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 07. 03. ~ 2021. 07. 22.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 화 : 031-678-2153
FAX : 031-678-2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농인등의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유연한 분류체계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6)
- 조례에서 쓰이고 있지 않는 정의규정인 공공기관 등농인등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정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7. 1. 2021. 7. 21.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242
FAX: 031-678-22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18조 삭제에 따라 동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2)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정비(안 제4)
- “사업소의 하수도사업하수도공기업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4. 개정규칙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6. 29. 2021. 7. 19.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하수도과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3174
FAX: 031-678-31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 삭제 및 개정
(안 제5조제2, 6조제2, 18, 21)
. 인용된 다른 법률(하수도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
-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안 제2, 3)
- “하수관거하수관로”(안 제9조제4)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 등에 낫표(「」) 삽입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순화, 띄어쓰기, 맞춤법(두음법칙 적용)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6. 29. 2021. 7. 19.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하수도과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3174
FAX: 031-678-31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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