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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휴원 시 교습비 반환 기준
먼저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6분이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댓글로 63분이 참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학원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학생 확진자도 있어서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도 종종 휴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학생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원이 휴원하여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교습비 환불(반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야 할까요?라는 설문에
 
학원장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법 교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 1/3 수업진행 이전의 경우 2/3, 1/2 수업진행 이전의 경우 1/2을 환불하고 1/2이 지났을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이 70%의 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원법에 명시된 교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 학원운영자가 교습할 수 없는 경우(학원장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24%가 공감해 주셨고,정부의 권고 또는 학생 안전을 위해 휴원한 경우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의견에도 7%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자 댓글의견으로 학원과 학부모의 부담 전가보다 정부의 지원대책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여러 의견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아주신 의견들이 정책 또는 법령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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