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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학생 확진자도 있어서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도 종종 휴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학생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원이 휴원하여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교습비 환불(반환)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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