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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평생교육사 배치 방법 구체화 등 평생교육시설의 실제적 운영 필요
1. 진행 과정 및 의견 분석 결과 
  가. 진행과정
    1)  ́21. 6. 2. : 안건 등록
    2)  ́21. 6. 2. ~ 7. 9. : 참여 기간
    3)  ́21. 7. 14. 옹달샘(서울시교육청 아이디어 공모) 제출  
  나. 의견 분석 내용
    1) 설문 문항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토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토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2) 투표참여 인원 : 100명 
    3) 찬반 인원: 찬성(95), 반대(5)
    4) 조회수: 533, 공감수: 2, 관심: 1
    5) 참여자 의견: 31
      - 평생교육사를 실제로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 불법적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미연에 방지
      -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다. 분석 결과
     1)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에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95% 이상이 찬성
     2)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

2. 향후 추진 계획
   가. 서울시교육청 아이디어 공모전(옹달샘) 접수에 따른 심의 결과 등 확인 예정
   나.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관련 내용을 건의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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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평생교육사 배치 방법 구체화 등 개진 필요에 대한 의견 수렴

현황
  ∘ 평생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사의 고용 또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상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
증만을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만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사의 배치 형태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제출하였는지 확인 불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수리가 될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 발간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에는 채용을 전제로 한 평생교육사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구비서류로 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평생교육사 배치 시 구비서류 제출이 불가


개선 사항
  ∘  고용형태 구분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토록 시행규칙에 명시 필요
   -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 파견업체 등 인력파견 시: 인력파견업체와 평생교육시설과의 평생교육사 파견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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