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평생교육사 배치 방법 구체화 등 개진 필요에 대한 의견 수렴
□ 현황
∘ 평생교육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평생교육사의 고용 또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상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만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만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사의 배치 형태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제출하였는지 확인 불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수리가 될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 발간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에는 채용을 전제로 한 평생교육사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구비서류로 되어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평생교육사 배치 시 구비서류 제출이 불가
□ 개선 사항
∘ 고용형태 구분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토록 시행규칙에 명시 필요
-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 파견업체 등 인력파견 시: 인력파견업체와 평생교육시설과의 평생교육사 파견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