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관련 민원처리 방법 다양화에 대한 의견 조사
현행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모든 민원이 사안에 따라 시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련 부서로 이송된 후, 담당자가 지정되어 민원을 처리, 답변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육국은 학교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를 포함해 학교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은(예: 00중 교실 내 개인 칸막이 설치 요청, 00중 음악 타종 소음에 대한 조치 요구, 00중 마스크 안 쓰고 축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 요구 등) 교육청을 거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학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교현장 관련 민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처리 방법 다양화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외 좋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1. 학교에 민원처리 우선권을 부여(학교로 민원 이송)
-담당자는 해당 학교와 사전 연락 필수
2,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의 다양화
-전화, 문자메세지, 메일, 시스템 답변 등록 등
3. 학교 답변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족 시 해당 담당자가 의무 답변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