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 청취(2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에 개정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첨부파일 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추후 세부기준 개정 시 '개정 의견'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시)
-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