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 2020.12.22.(화) 공포 (2021.6.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원수 확대: 11명 -> 13명(민간위원: 7명 -> 9명, 2명 증)
- 위원자격 구체화: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 정비
3.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2021.6.23.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