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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에서의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ㅇ 현재 지자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 시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3자 제안 공모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
ㅇ 제3자 제안 공모로 인해 부득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면도 있으나, 이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제고
 ㅇ 다만, 항만공사가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관리하고 있어 제3자 제안 공모의 실익이 적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제3자 제안 공모를 생략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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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연안을 정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항만구역 내 연안정비사업을, 지자체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비용의 70%를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연안침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조물 위주의 연안정비사업을 완충구역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연안침식 대응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안정비사업은 파랑저감 및 배후지 보호를 위하여 호안, 수중방파제, 이안제, 돌제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의 경우 구조물로 인한 2차 침식피해 등 한계를 인식하고, 친환경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의 가장 큰 왼력 중 하나인 파랑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랑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안지역에 해안사구를 조성할 경우 백사장의 주요 모래공급원으로도 활용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안에 완충구역을 확보할 경우 친환경적인 대책으로 구조물에 의한 대책과 달리 2차적인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매습 시 거제 와현마을은 마을 절반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결과, 바닷가 백사장에 가까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와현마을 주민들을 배후지역으로 이주시켜 충분한 완충구역을 확보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많이 진행된 연안지역의 경우, 토지매입 및 이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연안의 경우 토지매입 등을 통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연안의 친환경적 이용과 재해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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