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플랫폼 통한 공사관련 정보공유 및 학교자체공사 업체선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학교공사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1) 학교공사용 플랫폼
2) 교육청공사용 플랫폼
□ 교육청공사 플랫폼 (동 사항이 추가된 사항임)
1) 로직트리 분류
ㅇ 공통사항
ㅇ 건축
+ 방수
+ 창호
+ 외벽
ㅇ 토목
ㅇ 기계
ㅇ 전기
ㅇ 석면
2) 공유내용 :
+ 공통사항
+ 표준단가(EMS 엑셀전환 파일),
+ 공사절차, 관계법령,
+ 특기시방, 자재비교검토 자료,
+ 핵심 준수사항(감사사례 등), 공사 특이동향,
+ 업체정보 등 공유
3) 운영방안 :
+ 기술직 직원중 누구나 본인이 취득한 공사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 관리자가 업데이트 자료 확인후 각 분야별 매니져에게 감수 요청
(분야별 매니져에 설계업체등 전문가 참여로 전문능력 제고 및 신속한 절차 이행)
+ 매니져 확인(필요시 수정)후 자료 분류 트리 등록
* 업데이트 한 직원 별점 부여후 연말 포상 등
학교공사플랫폼 통한 소규모보수 효율적 추진
□ 추진배경
1) 서울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 많이 시행
▸ 3년간 각급학교에서 집행한 공사 : 58,833건(1년 학교당 평균 17건)
▸ 공사를 집행하려면 적정 공사업체 선정, 공사비 적정성 검토, 공사가능여부 검토 등을 당해공사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2) 일선학교 공사집행 어려움 해소위해 교육청의 직.간접적 지원 고려할 수 있으나 업무 과다로 도저히 불가능함
▸ 일선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필요
□ 학교공사 플랫폼 사업 이란 ?
학교공사 플랫폼 |
관리본부
(플랫폼운영/사업관리) |
공사업체
(사업지원/보수공사) |
일선학교
(업체선정/공사집행) |
학교공사 플랫폼 사업 추진 단계
1. 사업계획 : 공사업체 선정방안, 공사업체 지역범위 제한 등
2. 사업자 공모 : 관리본부에서 분야별 표준단가 제시
3. 계획서 제출 : 공사내역서(분야별/공정별 공사단가), 공사수행방안 등
4. 사업자 선정 : 관리본부 주관 적정 적정사업자 선정(업체수제한없음)
5. 확약서 제출 : 사업계획 내용되로 학교공사 성실히 이행할것을 확약
6. 플랫폼 등록 : 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적정사업자(사업계획서포함)등록
7. 업체선정 : 공사추진 필요한 각급학교에서는 플랫폼에 등록된 적정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2천만원 이하 공사)
8. 공사집행 : 학교와 공사업체와 공사계약, 공사업체 공사 성실 수행
9. 공사평가 : 학교에서 공사수행내용 평가하여 향후 업체선정 참고 |
□ 학교공사 플랫폼사업 모두 윈윈할수 있는 사업구조 마련
1) 학교측 입장 : 공사추진업무 경감
◇ 필요한 공사정보 획득(공사추진절차, 유의사항, 공사단가 등)
◇ 우수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한 공사 원할 추진 및 공사품질 확보
2) 공사업체 입장 : 공사물량 확보 및 적정이윤
◇ 공사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표준단가의 90% 이한 제한 금지 규정 마련
3) 국가적 입장 : 안전한 공사 및 공정한 공사
◇ 표준단가에 작업자 안전확보에 필요한 공사비 반영
◇ 2천만원 이하의 공사만 동사업 통해 사업자 선정
4) 지역사회 입장 : 지역경기 활성화
◇ 공사업체 선정시 지역별로 제한을 둠으로써 다수 업체 참여 가능
◇ 지역의 공사업체가 학교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
□ 학교공사 플랫폼사업 효과성 제고위한 관리본부의 역할
1) 표준단가 작성 : 분야별 공정별 표준단가 작성
◇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공사비 산정 제공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반영 등 특별 필요 공사비 반영
2) 공사집행시 알아야할 정보 통합관리 및 제공
◇ 공사추진절차, 추진관련 서식,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
◇ 공사업체 정보 제공, 완료공사 수행내용 평가 관리
3) 공사업체와 분쟁발생시 컨설팅 지원
◇ 설계변경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문
◇ 공사업체와 분쟁시 컨설핑(전문가 자문단 운영 검토)
□ 향후 추진계획
1) 플랫폼사업 추진주체 참여여부 조사
2) 플랫폼사업 추진계획 수립
3) 2023년 : 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플랫폼 구축
4) 표준단가 작성 / 분야별 공사 추진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 등록
4) 2024년 : 플랫폼사업 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