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사례 방지 방안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 시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과 여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의무 준수 및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청년들의 권익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를 골자로 하여 여권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여권법 개정)
종 전 |
개 정 |
∙국외여행허가 범위 내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 발급
∙국외여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함 |
∙병역미필자 전원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발급
∙여권과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함 |
* 단수여권 :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그러나 복수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현행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시 제재〉
∙3년 이하 징역, 병역기피목적이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등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여권 반납 및 무효화, 여권발급 제한 등 |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공개토론을 실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허가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
** 예를 들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국외취업 제한조치 또는 강제귀국명령, 대외 홍보 등
【 아 래 】
가. 과제명 :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사례 방지 방안
나. 일 정 : ’21. 6. 14. ~ 6. 27.(14일간) * 결과등록 : ’21. 7월 중
다.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042-481-2756)
2021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