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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16.1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근거 마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104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
  - 규정에 따라 매년 품질점검·직접생산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공개하고, 품질관리를 시행
► 국민안전 우선의 품질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그간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추진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마련
  - 안전관리물자 지정절차 신설
  - 그 외 비대면 품질관리 수행근거 신설 등 운영개선

ㅇ 향후 계획
  - 선정기준(적합성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관리물자 품명을 조정
    (폐기/신규지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대상 선정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해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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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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