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도서관 폐기도서 시민 구입 방안 모색
1. 현재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처리 방안(재기증 또는 매각 中 선택)을 시민 중심의 처리 방식으로 전환
2. 시민이 개인 소장을 원하는 자료의 경우 자료 정가 대비 적정 금액 으로 구입 가능하도록 개선
3. 시민의 폐기도서 구입 금액(세외수입)은 차년도 자료구입비로 재지원

------------------------------------------------------------------------------------------------------------------------------------

[참고]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2(도서관법 제3조 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0/1000
(동대문도서관)공공도서관 폐기도서를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면?


1. 현황 소개
-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 장서 중 최대 0.7% 범위 이내의 장서 보존 공간이 부족하여 재기증, 매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음
(2020A도서관 폐기도서 권수: 11,174(총 장서대비 4.5%)
- 출판연도 경과, ·오손 등의 사유로 폐기된 자료는 재기증 처리 되지 못할 경우 폐지로 취급되어 도서 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고 있음(2020A도서관 매각금액 400,500: 1권당 31.7, 총 정가 대비 0.27%)

2. 제안 사항
- 현재의 도서관 폐기도서 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 실천 캠페인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공공도서관 폐기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견 수렴
(기존에는 공공도서관 폐기도서를 시민 도서무료 나눔행사로 재활용 했었으나 현재는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전면 중단됨)
-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개인이 구입할 시 도서정가 대비 적정금액 비율 의견 수렴
(폐기도서 판매 금액은 향후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재사용 예정을 전제로 함)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82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