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7535)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