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전주시 완산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제재
- 학부모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교복 관련 업종
4개 브랜드 대리점 사업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7년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 ․ 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 ․ 실행한 행위를 적발 ․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 (법 위반 내용)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및 스쿨룩스 효자점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 ㆍ 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 학생 ㆍ 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 ㆍ 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 공동 구매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 구매
-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ㅇ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했다.
<표 1> 학교별 담합 가담자 내역
학교명 |
담합 가담자 |
낙찰 예정자 |
들러리 |
◯◯여자고등학교 |
스쿨룩스 효자점 |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중학교 |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
◯◯여자고등학교 |
아이비클럽 효자점 |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쿨룩스 효자점 |
◯◯◯◯고등학교 |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
◯◯고등학교 |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아이비클럽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
□ (담합 결과) 실제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 사 중 1개 사가 낙찰 받은 건은 3건*이며 평균 95.2%의 높은 낙찰율(낙찰 금액/예정 가격, 예정 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 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
* 아이비클럽 효자점 1건,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건
ㅇ 반면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율은 약 89.1%로 나타났다.
<표 2> 실제 입찰 사례 예시
(단위: 원)
담합 업체 낙찰 사례 |
비담합 업체 낙찰 사례 |
학교 |
입찰자 |
투찰액 |
투찰율 |
학교 |
입찰자 |
투찰액 |
투찰율 |
A |
아이비클럽 효자점 |
264,000 |
97.5% |
B |
비브랜드 업체 |
272,000 |
86.8% |
스쿨룩스 효자점 |
265,000 |
97.9% |
스쿨룩스 효자점 |
305,000 |
97.3% |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
268,000 |
99.1% |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
309,000 |
98.6% |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269,000 |
99.4% |
아이비클럽 효자점 |
309,000 |
98.6% |
비브랜드 업체 |
규격심사 탈락 |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
규격심사 탈락 |
* 굵은 글씨는 낙찰자임.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시정명령)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