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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필요한 분쟁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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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라인 소비생활과 학교 소비자교육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온라인 소비생활과 학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 학회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의 온라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온라인·모바일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연령층 또한 미성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 ’21.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905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25.2% 증가(통계청)
 ** 인터넷 쇼핑 이용률(최근1년이내) : 1063.3% 2096.9% 3092.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동시에 미성년 학생들의 비합리적 소비행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인 소비역량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작년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 BJ에게 13천만원을 결제한 사례
** 10대 모바일게임 이용실태(’16’20,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용률(70.4%82.4%), 게임머니·아이템 구입률(14.7%25.7%), 1달 평균 결제비용(20,298원→24,299)
 

ㅇ 공정위는 지난 6차 소비자정책위원회(‘20.12.18)를 통해 ··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소비생활,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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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안내 -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연장, 물품 대여업 위약금 면제

공정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정을 통해, 거래여건 변화, 소비자 분쟁현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비생활 중 분쟁해결기준의 미비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견개진 요청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을 확정하여 20215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행정예고(21.3.29.~4.19.)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물품 대여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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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공정위에서는 행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행정업무의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견 요청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 521부터 선보인다. (시범운영기간 : 5.21.6.20.)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금년말 기준 11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2년말에는 130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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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 성능, 효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성능·효과작동조건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ㅇ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하여,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자동으로 세척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분야거짓·과장광고 행위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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