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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너와 나의 연결고리(시민인권보호단의 멘토-멘티 구축)
□ 추진배경
○ 국민에 초점을 둔 사회적가치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참여가 특히 강조 되고 있음
○ 국민 인권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제한적 운영방식에 국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0년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가 지연 및 연기되고 있는 상황
○현 유지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단의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 강화 및 내실 기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멘토·멘티 제도 구축) 현재 시민인권보호단의 각 분야별 주요 위원 (법조계 1, 학계 1, 시민단체 2, 종교계 1, 언론계 1, 수산계 1) 7명과 수사관련 민원인 · 고소 · 고발인 등 필요 인원 대상 멘토·멘티 체계 구축하여 인권과 관련된 제도 및 위원회 각 분야별 질의사항 자문 및 의견 교환의 장 마련 (*수사과 내 멘토·멘티 제도 안내문 부착 혹은 구술 안내)

 
신청인(멘티)   수사과(연결고리)   시민보호인권단(멘토)
               
수사관련 민원인·고소·고발인 등 필요인원 발생 수사과 자체 선별 실시
자체 해결 건 外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분류
시민인권보호단과 사전연락 후 신청인과 멘토·멘티 체제 구축
   
(대면 → 비대면) 코로나19 인하여 기존 대면방식(1회 정기회의)에서 비대면 방법(메일·전화)을 이용한 회의 진행 및 정보 교환 실시
(문자·메일 발송) 매월 해경 자체 인권관련 정책 및 실제사례 공유 및 각 위원단 현장의견을 수시 수렴
* 코로나 지침 준수 범위 내 수사과 자체 최소인원 현장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회의 예정
(인권교육)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강제수사 진행으로 발생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사례 공유 · 토론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형식적 시민인권보호단 운영으로
정체성 부족
○ 시민인권보호단의 실제사례 부족으로 인한 경험치 부족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맞춤 대응함으로써 수사 민원인들의 인권향상 및 수사서비스 만족도 향상
○ 비대면 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 수렴방식 제약 없음
○ 매월 정보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인권보호단의 정체성 및 전문성 극대화
○ 참고자료 축적 및 추후 보호단 결정 및 자문 시 자료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용이
○ 현장 정책 의견 수렴 및 해경 자체 추진 사항 공유로 인한 해양경찰 홍보효과 및 유기적 체제 구축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신청인 대상 각종 수사 관련 질의 취합 (수시)
- 각종 사례 및 인권관련 해경 추진사항 (인권관련 및 각종 사건·사례)메일·문자 발송 (매월,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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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시민인권보호단의 멘토-멘티 구축)

□ 추진배경
○ 국민에 초점을 둔 사회적가치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참여가 특히 강조 되고 있음
○ 국민 인권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제한적 운영방식에 국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0년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가 지연 및 연기되고 있는 상황
○현 유지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단의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 강화 및 내실 기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멘토·멘티 제도 구축) 현재 시민인권보호단의 각 분야별 주요 위원 (법조계 1, 학계 1, 시민단체 2, 종교계 1, 언론계 1, 수산계 1) 7명과 수사관련 민원인 · 고소 · 고발인 등 필요 인원 대상 멘토·멘티 체계 구축하여 인권과 관련된 제도 및 위원회 각 분야별 질의사항 자문 및 의견 교환의 장 마련 (*수사과 내 멘토·멘티 제도 안내문 부착 혹은 구술 안내)

 

신청인(멘티)   수사과(연결고리)   시민보호인권단(멘토)
               
수사관련 민원인·고소·고발인 등 필요인원 발생 수사과 자체 선별 실시
자체 해결 건 外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분류
시민인권보호단과 사전연락 후 신청인과 멘토·멘티 체제 구축
   
(대면 → 비대면) 코로나19 인하여 기존 대면방식(1회 정기회의)에서 비대면 방법(메일·전화)을 이용한 회의 진행 및 정보 교환 실시
(문자·메일 발송) 매월 해경 자체 인권관련 정책 및 실제사례 공유 및 각 위원단 현장의견을 수시 수렴
* 코로나 지침 준수 범위 내 수사과 자체 최소인원 현장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회의 예정
(인권교육)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강제수사 진행으로 발생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사례 공유 · 토론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형식적 시민인권보호단 운영으로
정체성 부족
○ 시민인권보호단의 실제사례 부족으로 인한 경험치 부족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맞춤 대응함으로써 수사 민원인들의 인권향상 및 수사서비스 만족도 향상
○ 비대면 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 수렴방식 제약 없음
○ 매월 정보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인권보호단의 정체성 및 전문성 극대화
○ 참고자료 축적 및 추후 보호단 결정 및 자문 시 자료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용이
○ 현장 정책 의견 수렴 및 해경 자체 추진 사항 공유로 인한 해양경찰 홍보효과 및 유기적 체제 구축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신청인 대상 각종 수사 관련 질의 취합 (수시)
- 각종 사례 및 인권관련 해경 추진사항 (인권관련 및 각종 사건·사례)메일·문자 발송 (매월,수시)

 

총0명 참여
너와 나의 연결고리(시민인권보호단의 멘토-멘티 구축)

□ 추진배경
○ 국민에 초점을 둔 사회적가치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참여가 특히 강조 되고 있음
○ 국민 인권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제한적 운영방식에 국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20년 시민인권보호단 정기회의가 지연 및 연기되고 있는 상황
○현 유지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단의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 강화 및 내실 기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멘토·멘티 제도 구축) 현재 시민인권보호단의 각 분야별 주요 위원 (법조계 1, 학계 1, 시민단체 2, 종교계 1, 언론계 1, 수산계 1) 7명과 수사관련 민원인 · 고소 · 고발인 등 필요 인원 대상 멘토·멘티 체계 구축하여 인권과 관련된 제도 및 위원회 각 분야별 질의사항 자문 및 의견 교환의 장 마련 (*수사과 내 멘토·멘티 제도 안내문 부착 혹은 구술 안내)

 

신청인(멘티)   수사과(연결고리)   시민보호인권단(멘토)
               
수사관련 민원인·고소·고발인 등 필요인원 발생 수사과 자체 선별 실시
자체 해결 건 外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례를 분류
시민인권보호단과 사전연락 후 신청인과 멘토·멘티 체제 구축
   
(대면 → 비대면) 코로나19 인하여 기존 대면방식(1회 정기회의)에서 비대면 방법(메일·전화)을 이용한 회의 진행 및 정보 교환 실시
(문자·메일 발송) 매월 해경 자체 인권관련 정책 및 실제사례 공유 및 각 위원단 현장의견을 수시 수렴
* 코로나 지침 준수 범위 내 수사과 자체 최소인원 현장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회의 예정
(인권교육)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강제수사 진행으로 발생되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사례 공유 · 토론

□ 성과목표(또는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형식적 시민인권보호단 운영으로
정체성 부족
○ 시민인권보호단의 실제사례 부족으로 인한 경험치 부족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맞춤 대응함으로써 수사 민원인들의 인권향상 및 수사서비스 만족도 향상
○ 비대면 의견 공유를 통한 의견 수렴방식 제약 없음
○ 매월 정보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인권보호단의 정체성 및 전문성 극대화
○ 참고자료 축적 및 추후 보호단 결정 및 자문 시 자료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용이
○ 현장 정책 의견 수렴 및 해경 자체 추진 사항 공유로 인한 해양경찰 홍보효과 및 유기적 체제 구축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신청인 대상 각종 수사 관련 질의 취합 (수시)
- 각종 사례 및 인권관련 해경 추진사항 (인권관련 및 각종 사건·사례)메일·문자 발송 (매월,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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