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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개인형 이동장치(PM)단속관련 홍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3종류로 규정
 
이용조건
소지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16세 이상)
연령 제한 : 15세 이하 사용금지
통행 원칙
-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하위차로 우측으로 통행
- 동승자 탑승금지
 
21. 5. 13 - 6. 12까지 “PM”법규위반 행위 계도기간
 
구 분 13세미만
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야간등화 미점등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범칙금
·
과태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2만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13만원)
3만원 등
자전거와 처벌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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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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