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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이 생각은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9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됨.
 
지에스리테일20155월부터 2018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 반품,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경우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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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21년 착한 프랜차이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21년에는 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 지속 추진이 필요 (설문조사결과)
 
-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21년에도 지속 실시함에 따라, 20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약 260억 원현금성 지원을 받은 3.7만 개 가맹점주 (270개 가맹본부 참여)에 이어,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일정 : 공정거래조정원 사업공고(6) 가맹본부의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신청(9) 심사 후 착한프랜차이즈 선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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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9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됨.
 
지에스리테일20155월부터 2018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 반품,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경우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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