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 공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법안 내용
공직자가 해야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 의무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방법
온라인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