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옥상의 출입문 개폐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공동주택은 고층 건물일수록 옥상이 중요한 피난시설입니다.
관례법령의 개정으로 2016. 3월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옥상 출입문을 평소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관계 행정당국 사이 의견도 엇갈립니다.
범죄나 사고예방을 위해 잠궈놓는 옥상 출입문, 화재 등 비상시 입주민의 대피를 위해 열어둬야 하는 옥상 출입문.
범죄예방이냐 화재발생 시 대피냐, 옥상문 개방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법과 현실사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손실을 위한 의견이나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