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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전한 가정의례?"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듣다
“가정의례”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중요 전환점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의례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나,
 
*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69년 제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99년 제정)
 
일각에서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 : 결혼식의 순서,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가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아진 의견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존속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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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20) 304개소 → (’21) 332개소 → (’22) 350개소
 ㅇ 올해부터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200여 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월 67만 원 추가 지원한다.
    ※ 귀가차량 임차료 지원 : 기존 77만 원 → 변경 144만 원(+67만 원)
  - 도심 외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저녁 귀가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ㅇ 아울러 귀가차량 운영 시 동승자가 없어 안전의 우려가 있던 1인 운영기관(탄력운영형* 9개소)에는 보조인력 1명을 새로이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 탄력운영형(구(舊) 인원축소형) : 1개반 15명, 1인 팀장이 운영하는 모형으로 기본형(1개반 30명, 종사자 2인)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모형임
□ 또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외부인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안심돌봄방’을 올해도 운영하여 방역상황에 맞게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심돌봄방’ 운영

❖(운영시간 연장) 기존 16:00~21:00(운영시수 4시간) → 변경 09:00~21:00
❖ (지원대상 확대) 등록 청소년 → 미등록 청소년도 지원 가능
  * 긴급돌봄의 경우 운영기관의 교급(초등/중등)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생활지도 실시) 유선‧SNS 상담 및 돌봄‧안전상황 확인, 가정방문 통한 맞춤형 긴급물품지원, 건강‧위생상태 확인 등
❖ 긴급돌봄 지원(’21년) : 총 136만명(돌봄 41.5만명, 급식제공 67.7만명, 학습지원 27.1만명)
□ 한편, 새 학기를 맞이하여 전국 350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ㅇ 참여 청소년의 자격은 방과 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가정, 2자녀이상ㆍ맞벌이가정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신청 문의 및 상담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http://www.youth.go.kr/yaca/index.do)’의 지역별 운영기관의 연락처로 하면 된다.
 < 신청 문의 >
▪ 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 누리집 : http://www.youth.go.kr/yaca/index.do
  ※ (초등생 신청) 정부24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www.gov.kr)를 통한 신청 가능
 

총1명 참여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1.29~2.2) 동안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설 연휴 기간 중 지원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아동형 제외 등 31개소)*24시간 운영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
 

(전화상담) 1366 (카카오톡상담) women1366 (온라인상담) www.women1366.kr
(청소년 보호)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 135개소 청소년쉼터 24시간 개방운영하며, 상담긴급 생활보호를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 365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 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 역시 정상 운영되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상담 및 청소년쉼터 이용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화상담) 지역번호+1388 (문자상담) 1388 (카카오톡 상담)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www.cyber1388.kr
(가족상담) 가족갈등, 임신출산 갈등,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이행 다양한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적으로 운영(오전 8~ 오후 10)한다.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24시간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제공받을 수 있다.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국 언어 제공
 
(가족 상담) 1644-6621(매일 오전 8오후 10, 문자상담·채팅로봇(한국어·영어) 24시간 가능)
(다문화가족 상담)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 www.liveinkorea.kr

 
(아이돌봄 지원)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1.29~2.2)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적용하지 않아 평일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1577-2514(평일 오전 9오후 6)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 https://idolbom.go.kr
 
 

총0명 참여
여성 · 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2021년 하반기 신규지정 기업 주요 사례
주식회사 이웃하다 (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연결 공간(플랫폼) 운영
▪ ㈜비커밍맘스쿨
- 임신·출산·육아 등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경력단절여성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 기회 제공,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온맘다해 주식회사
- 한부모가족 대상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인형·수건 등 제품 개발 및 판매로 한부모 등의 일자리 창출

여성가족부24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2개 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 913일부터 107일까지 실시한 ‘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46신청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 이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2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상반기에 지정된 9개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돌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이웃하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으로,
- 2021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수상한 후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이번에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비커밍맘스쿨, 한부모가족 대상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온맘다해 주식회사 등 기업의 활약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진단, 경쟁력 강화 자문(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기업 간 교류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돌봄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총 150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지정 현황(누적) : (’12) 9개소 (’13) 15개소 (’14) 22개소 (’15) 28개소 (’16) 34개소(’17) 42개소 (’18) 58개소 (’19) 82개소 (’20) 119개소 (’21) 150개소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총1명 참여
가족센터 정보, 우리동네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1577-9337)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약 2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
* 스티커 홍보 문구 :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 가족센터 홍보 스티커 >
 가족센터
세로형(120×132mm) 가로형(120×85mm)
가족센터(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교육·돌봄 등 지사회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24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는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센터 건립) ’173개소 ’2196개소 ’22108개소(누적치)
(준공) ’152개소 (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171개소 (부산 서구), ’201개소(서울 양천구)
한편, 여성가족부는 ‘22년부터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실시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생애주기별(청년·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12개 가족센터*)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시행, ’21.9)
아울러,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취업 등을 안내하고, 읽기·셈하기 등 미취학아동 대상 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 가족센터)한다.
 

총0명 참여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 신규 지정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8개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2021년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21개 지역을 재지정하였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며,
 
-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95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 태백시 등 8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 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 ·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인정받아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신규지정
(8)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 · 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재지정 2단계
(16)
서울 서초구 · 성동구 · 송파구 · 은평구, 부산 북구 · 수영구,
인천 미추홀구 · 동구, 대전 유성구 · 동구, 경기 성남시, 강원 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3단계
(5)
광주 동구 ·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이번에 지정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 및 담당자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정책 점검(모니터링)과 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 활동가 역할 수행
 

총1명 참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를 추천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및 단체와 또래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격려하고자 ‘2022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포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수여하며, 올해는 24()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lhs0217@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추천기한 : (성인 개인·단체·기업 등) 2022. 2. 4.() / (청소년) 2022. 3. 11.()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뉴스·소식 공지·공고 게시판 참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주체적인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활동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공적(활동)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 청소년은 장관표창만 추천 가능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70점 등 총 93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5월 초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발표하며, 20225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수련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틀 마련에 기여한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과 청소년 상담·복지·보호 활동 및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힘쓴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각 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수상자 주요사례 >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국민훈장)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틀 마련에 힘써왔으며,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해외 봉사활동 추진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
경상남도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통령표창) '97년 개소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보호 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교육·의료 등 자원 연계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
이주헌(청소년) 목원대학교 학생 (장관표창)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청소년지도사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등 또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총0명 참여
가족센터 정보, 우리동네약국에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1577-9337)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약 2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
* 스티커 홍보 문구 :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 가족센터 홍보 스티커 >
 가족센터
세로형(120×132mm) 가로형(120×85mm)
가족센터(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교육·돌봄 등 지사회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24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는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센터 건립) ’173개소 ’2196개소 ’22108개소(누적치)
(준공) ’152개소 (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171개소 (부산 서구), ’201개소(서울 양천구)
한편, 여성가족부는 ‘22년부터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실시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생애주기별(청년·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12개 가족센터*)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시행, ’21.9)
아울러,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취업 등을 안내하고, 읽기·셈하기 등 미취학아동 대상 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 가족센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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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달라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민의견 조사)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한부모는 홀로 생활고, 사회적 편견, 자녀 양육부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와 여성가족부는 5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하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


여러분의 모아진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향후미혼모, 한부모가족 지원대책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혼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50명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 드립니다.
 
 
 

총1,63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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