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텐트, 그늘막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화창한 봄철, 많은 가족분들과 연인분들을 비롯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많은 분들께서 호수공원에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원내 텐트, 그늘막 설치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의 금지에 해당하여
공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외 야영행위(텐트, 그늘막 설치)는 안됩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원내 텐트 설치 단속과 허용을 놓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공원내 텐트, 그늘막 설치에 대한 보다 많은 분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그늘막 설치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세종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