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알고계신가요?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일명 담합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한편,
담합 행위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Linien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몹시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합행위라고 하면,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대기업들의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업체 선정 입찰,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사업자 선정 입찰 등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곳에서 발생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합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담합행위의 경우 은밀하게 업체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십니까?
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