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12시~13시)동안 민원업무 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나,
민원을 응대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1시간 전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의 희생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원 담당 근로자의 복지냐, 시민(고객)의 편의가 우선이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안군 사례 -뉴스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