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를 말합니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구성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자료 발간, 업종 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 등 업계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구성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사업자들이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구성원간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비구성사업자들을 배제, 차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단체의 4가지 행위, 즉 (1)부당한 공동행위, (2)사업자 수 제한, (3)사업활동방해, (4)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1)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예)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등
(2) 사업자 수 제한행위(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예)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영업기간 등 가입조건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
(3) 사업활동방해(법 제26조 제1항 제3호)
-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예) 각종 증명서의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
(4)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구성사업자 또는 비구성사업자)에게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예)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차별하여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등)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의 (1)의 행위에 참가한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2)~(4)의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5%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벌칙도 부과될 수 있는데, 위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의 (2)~(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도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알고 계셨고,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