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2. 제정이유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역 등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13조)
라.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마.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부터 1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1. 4. 1. ~ 2021. 4. 21.(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 제출기관 : 기획감사실 기획정책개발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4970
○ 기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