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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민 삶의질 향상 시책발굴 군민제안 공모 실시
군민 삶의질 향상 시책발굴 군민제안 공모실시 결과
현재 군민참여 11건 / 공직자 참여 10건 접수  
6월중 시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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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2. 제정이유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역 등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13)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
.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부터 17)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1. 4. 1. ~ 2021. 4. 21.(20일간)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제출기관 : 기획감사실 기획정책개발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4970
기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2.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
 

총0명 참여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철원군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2. 제정이유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역 등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13)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
.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부터 17)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1. 4. 1. ~ 2021. 4. 21.(20일간)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화 등
제출기관 : 기획감사실 기획정책개발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4970
기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2.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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