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천하종합(주)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