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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0년 공정위 경쟁주창 활동(보도자료 첨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여,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사례)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 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 공정위는 중소기업자임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ㅇ 그리고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하여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등 관람이 취소 또는 중단될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 발견
=> 지자체화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도 관람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 

ㅇ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협의(제63조)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행정규제기본법)는 각 산업분야, 지역경제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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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위 경쟁주창 활동(보도자료 첨부)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여,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사례)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 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 공정위는 중소기업자임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ㅇ 그리고 총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하여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등 관람이 취소 또는 중단될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기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 발견
=> 지자체화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도 관람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 

ㅇ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협의(제63조)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행정규제기본법)는 각 산업분야, 지역경제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 내외부 연구인력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 등을 중심으로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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