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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총 요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위약금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국민생각함(탄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오니 참고하시어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조사 개요(국민생각함-탄생) ○ 건 명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대 상 : 국민생각함 이용자(207명) ○ 방 법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기 간 : 2021.3.5. ~ 3.21. □ 분석 결과 ○ 위약금 부과 시작일은 "5일 이하" 선호 ○ 주중 및 비수기, 주말 및 성수기 위약금 최대 부과 비율은 각각 "40% 이하", "60% 이하" 선호 ○ 주말 및 성수기의 위약금 부과 비율 감소 시 예상되는 당일 부도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당일 부도에 한해 "60% 이상" 위약금 부과 선호 ○ 조사결과 선호하는 현행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1안)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조사 ○ 현행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제도 개선(안) ○ 1안(위약금 부과일 개선) ○ 2안(위약금 부과일 및 공제율 개선)
국립자연휴양림은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총 요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위약금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질문 6의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제도(안)은 무엇입니까?' 보기 ○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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