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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혜림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이벤트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림종합복지관 가족평생교육팀 옥진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혜림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 캠페인 게시판 "에 "동행" 이라는 2행시
캠페인 목적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3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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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및 전자증명서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21. 7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예방접종자에게 수정된 방역 지침 적용 예정이며, 이에따라 접종증명서 활용 수요 증가 예상
 
전자증명서(COOV ) 또는 종이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 발급 필요
 
󰊲 운영 기간
 
‘21.7.1.부터 종료 안내시까지(종료 시기는 예방접종 진행상황, 방역지침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 발급 대상
 
코로나 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절차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33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은 접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
 
- 스티커 발급 신청자는 신분증 후면 공란 유무를 확인하여 공란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
 
발급 담당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접종 이력을 확인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스티커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증명 스티커를 인쇄하고 신분증 뒷면 공란에 스티커 부착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기재란의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란의 공란, 장애인등록증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
 
- 신분증 뒷면의 공란이 부족한 경우 안내문구 위에 겹치도록 하여 스티커 부착 가능
 
- 스티커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여 신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재발급 가능
 
- 1차 접종 스티커를 부착한 자가 2차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1차 접종 스티커 제거하고 2차 접종 스티커 발급 부착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종이 접종 증명서의 문서대장번호를 예방접종 스티커에도 명시
 
예방접종증명서의 공문서로서의 충분한 효력 인정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2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권자인 질병관리청장명시
󰊷 예방접종 스티커에 대한 법적 효력 등 적용
 
예방접종 스티커는 공문서이며,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25226227조 및 229조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조문 사례 예시
225조 공문서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o 공무원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
o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고친 경우 변조
226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10년 이하의 징역
o 증명서 발급 결재선에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서명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등
10년 이하의 징역
o 발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행사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o ·변조되거나 허위 등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공문서 변조: 일단 유효하게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
* 기존의 문서에 가필·변경을 가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고
위의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공범이나 교사범 법리 적용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뇌물죄 등 별도의 조문 추가 적용 가능)
 
위ㆍ변조 스티커를 제출받은 민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큼
 
*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영업 정지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폐쇄, 소독 등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
 

총1명 참여
담양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중점 추진

국산김치담양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중점 추진
-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 추진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최근 수입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를 추진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체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업소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한다.
 
  군은 우선 군청 구내식당 인증을 시작으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교육기관, 음식거리(죽녹원 국수거리, 창평 국밥거리), 남도 음식명가, 농가맛집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 등 이달 중 관내 외식업소 120개 이상 지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안전한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외식업체에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있음. (업무담당자 친환경유통과 이창훈 ☎061-380-2757)

총3명 참여
담양군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담양군 철도 77년 숙원사업 풀었다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확정… 환영 입장 밝혀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민이 77년 동안 염원하던 철도 숙원사업이 해결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양철도는 과거 1922년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km의 전남선 구간을 개통해 1일 6회 왕복으로 운영되다가 1944년 폐선 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광주~대구간 광역철도가 번번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담양군과 군의회는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미반영으로 발표되자 지난 5월 중앙정부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한다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10개지자체장의 공동건의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됨으로써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목포~광주~담양~대구가 연결돼 산업과 물류 등 문화관광의 교류가 활발해져 향후 경제협력확대로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의 신설은 담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앞으로 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경유구간 지자체장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있음 (지난 5월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촉구 공동건의문)
(업무담당자 안전건설과 김성민 ☎061-380-3350)국가철도망 구축 공동성명

총3명 참여
소방 안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소방안전교육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 등 관공소조차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선직국들은 학교에서 정규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대형사고를 예를 들어보자
초기대응을 잘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했더라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 안전교육을 좀 더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방안전교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활용도 미미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등 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 실제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 안전교육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규과정에 포함시켜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은 한시적이고 수동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총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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