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관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 바라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기 간 : 2021. 4.6.(화) ∼ 2021.4.18.(일)
ㅇ 내 용 : 관세청에 바라는 민원서비스,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ㅇ 참여방법 :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작성
*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