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자전거길에 도로명 부여 기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검토 배경
자전거길의 위치안내 등을 위한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 추진에 따라 자전거길의 도로명 부여 기준을 마련
부여 기준()
자전거길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도로명 부여 기준과 절차를 따라 결정하되,
­ 주된 명사(자전거를 포함)을 붙여서 부여
자전거길 도로명: (명사+자전거)+
* 명사는 가급적 3자 이내로 함.
* 자전거길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급 도로/ ‘대로’,사용 자제
­ 도로명에 방위나 숫자를 포함할 경우, 표기 위치는 다음 기준 참고
(방위) 하천 등의 양쪽에 자전거길이 있어 방위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자전거앞에 표기 () 한강동쪽자전거길, 한강자전거길 등
(숫자) 분기되는 자전거길에 숫자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자전거뒤에 표기 () 한강자전거3
자전거길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표기
(예시) 경춘선자전거3Gyeongchunseonjajeongeo 3-gil
향후 계획
자전거길 도로명 부여기준 통보 및 도로명 부여(’20.11~)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