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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1차 설문 의견을 중심으로 2차 설문를 통해 심화 발전 시킨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의 탄생] 법제처 민원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 이용시 만족도, 법제처 민원 업무 중 주요 관심 분야 등 1차 설문조사 추진
  ☞ (주요의견) 국민생활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홍보 강화 필요
   * 법제처 민원서비스 이용 경험(응답자의 69.8% 이용 경험, 이용자 79.5% 만족)에도 불구하고 법령 용어 등이 어려워 쉬운 설명이 아쉽다는 의견 다수
○ [생각의 발전] 국민의 법령 이해도, 관심 법령 등 향후 중점 홍보 분야 및 법령 정비 분야 등을 설정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 추진
   ☞ (주요의견) 민생과 직결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나 관련 법령은 어려운 용어, 복잡한 법체계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해도·접근성
     * 전체 응답자 중 42.8%가 부동산/임대차, 노동/근로 관련 법령정보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았으나 전체의 57.9%가 상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분야로 응답
[생각의 완성] 국민의 관심은 크나 복잡한 체계를 가진 분야의 법령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이해도 제고 필요

   ☞ (향후과제) 국민의 수요가 많은 생활법령정보의 우선 제공 추진, 시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 및 활용도 향상,  수요자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등 

 
법제처에서는 많은 국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제공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1차 (새령이 인형): 김*식, 유*완, 임*식, 위*현, 황*진
 2차 (새령이 우산): 송*현, 안*은, 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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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1. 2. 17.(수) ~ 2021. 2. 27.(토)
ㅇ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법제처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ㅇ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하여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23*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총140명 참여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2021년 법제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민원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ㅇ 기간 : 2021. 2. 17.(수) ~ 2021. 2. 26.(금)
ㅇ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 법제처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사항, 법제처 제공 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의견
ㅇ 참여방법 :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하여 법제처 새령이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23*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법제처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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