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왜 A호텔의 가격은 호텔예약앱마다 같을까?
이 생각은 "왜 A호텔의 가격은 호텔예약앱마다 같을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호텔 예약할 때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 닷컴 등등
이런 숙박예약, 계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OTA(Online Travel Agency)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대우조항(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 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MFN 조항이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아라'하고 요구하는 조항
예를 들면,
1- (가격동일성) 특정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2-(동등가용성)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는데요.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당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0/1000
대기업 계열사, 친족기업에게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했는데요,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입니다.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단들은 이에 부응하여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일감개방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큰 규모의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되어,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LG는 전면개방 원칙 하에 그룹 내 단체급식 일감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CJ는 65%이상(370만식)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습니다.


참여 기업집단들은 먼저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약 1천만 식 규모로 일감을 개방하고,
향후 대규모 사업장까지 개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약속하는 의미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8개 대기업집단 CEO는 2021년 4월 5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공정위는 참여 기업집단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일감개방 성과를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개방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폐쇄적인 내부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총0명 참여
공정위, 조사 방해한 애플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6월 16일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2016.6.16.~6.24.)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2016.6.16.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 교부하였는데요.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변경/훼손/은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 중,
오후 3~4시경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 및 "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해당사이트 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6년 6월 23일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공정위는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2017.11.20.~11.23.) 를 실시하였는데요.

애플 소속 임원 류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여분 동안 저지/지연하여 현장조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들 중 최고 직급이었던 상무 류씨는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상무 류씨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 서는 방법으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지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여, 법위반행위의 조사를 어렵게 하는 피조사업체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0명 참여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수단입니다.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위장계열사 적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공정위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2.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기준액)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
(포상률) 증거/정보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 차등화
(지급한도) 고발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


3.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21.5.20.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포
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되어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21.4.2.~4.22.)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총1명 참여
공정위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음식물건 '배달'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되었죠.
덩달아 배달 기사님들이 업체로부터 갑질 피해 또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데요.

이에 공정위를 비롯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는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 계약서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네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댓아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하여 점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는데요.
제출된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습니다.

또한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정위, 조정원, 국토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불공정한 계약서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하는데요.

이번 점검은 오늘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기 전인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총1명 참여
창호교체하면 냉난방비가 00원이나 줄어든다고요?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창호바꾸면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시죠??


(주)엘지하우시스, (주)KCC 등 5개 창호 제작 판매업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었는데요.

하. 지. 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실내온도 24~25C 조건, 중남부 지역 조건, 건물의 향 등등...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 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를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 효율, 효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총1명 참여
왜 A호텔의 가격은 호텔예약앱마다 같을까?

호텔 예약할 때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 닷컴 등등
이런 숙박예약, 계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OTA(Online Travel Agency)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대우조항(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 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MFN 조항이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아라'하고 요구하는 조항
예를 들면,
1- (가격동일성) 특정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2-(동등가용성)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는데요.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해당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총1명 참여
2021년 공정위 업무보고 계획

2021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합니다.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기반 강화
★ 개정 기업집단법제 안착을 통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 경쟁촉진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및 소비자권익증진 성과 제고


"디지털 경제 분야 걸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기본 규범 정립

▶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경쟁 보호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상생기반 강화
▶ 을의 협상력 제고 등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 정당한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환경 조성
▶ 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대응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를 정립하겠습니다."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및 일감 나누기 확산
▶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안정적 시장 착근 유도
▶ 시장압력을 통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화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을 형성하겠습니다."
▶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
▶ 경쟁제한행위 엄단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
▶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알 권리 적극 보장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피해예방
▶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기반 강화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