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는 특정한 기술 등을 갖고 있는 병역의무 청년들에게 기술행정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병(예전엔 취사병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고급스러워졌네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은 색각이상자(색맹 또는 색약)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고요. 많은 병사들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편,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인데, 아들은 현재 한식조리과에 재학중이고 한식조리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사가 장래 목표이구요. 그래서 조리병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색약이라는 이유로 조리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의 희망을 위해 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국민생각함) |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불공정, 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요? 군 병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군 식사 준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색약이상자에게는 조리병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등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