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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도한 수강료 조정권 마련 및 검정료 반환의 불공정성 해소 방안 권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을 신설하여 종전 낮은 수강료로 인한 학원운영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권과 균형을 갖추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21.1.25. 권익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검정료 반환제도는 현재의 수강시간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수강료 반환의 기준인 수강여부와는 별개로 검정참여(실시)여부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권고
 - 검정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는 전부 반환
 - 학원의 책임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
 - 수강생의 개인적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일반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하는 반환 규정 마련하도록 권고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와 검정료 반환제도 마련으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및 검정 관련 소비자의 불공정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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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연수을 불참하면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세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조례 또는 시행규칙으로 학원장등이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불참할 경우 벌점,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말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제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에는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학원장 등이 연수에 불참하였고, 다수의 학원이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원소속 강사가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학원장에게 제재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원장, 교습소장, 학원소속 강사가 생업을 미룬채 연수에 참여하므로써 이에 대한 개선이나 불편 민원이 '19년도에만 900여건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었습니다.

학원장이 연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원 운영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거나 강사가 연수에 불참한 이유로 학원장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학원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연수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16명 참여
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군에서는 특정한 기술 등을 갖고 있는 병역의무 청년들에게 기술행정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병(예전엔 취사병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고급스러워졌네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은 색각이상자(색맹 또는 색약)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고요. 많은 병사들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육군과 공군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편,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인데, 아들은 현재 한식조리과에 재학중이고 한식조리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사가 장래 목표이구요. 그래서 조리병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색약이라는 이유로 조리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의 희망을 위해 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국민생각함)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불공정, 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요? 군 병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군 식사 준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색약이상자에게는 조리병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등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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