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지방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납 과태료 업무를 처리를 위해 인력과 경제적인 손실이 많고 시일이 많이 지나 가산금이 많아지고 압류까지 하게 되면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는 원활한 과태료 업무처리와 민원예방을 위하여 발급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