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에 의거 운전면허 1종 소지자는 기간에 따라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에 대하여는 적성검사 신청시 신체검사를 포함 하고 있으나
2종면허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가 아닌 갱신으로 신체검사가 없다는 사실 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2종보통 면허로도 4톤이하, 10인승 이하 차량을 운전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1종면허나 2종면허 모두 차량을 운전할수 있으나 1종은 신체검사로 운전가능(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2종은 신체검사를 면제하여 운전가능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보면 1.2종면허에 대한 신체검사는 모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