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반수로측량이란,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공사(항만준설, 인공어초 시설 등)가 끝난 후 해양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에서는 최근 3년간 일반수로측량을 총 41건(`19년 12건, `20년 18건, `21년 11건) 처리하며 안전운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수로측량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의 미숙지로 공사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수로측량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지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수로측량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해주세요!
항목에 없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참여자의견에 작성해주세요!